방통위 2018 주요업무계획 발표..데이터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청자의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개인정보 침해나 담합 분야와 제조물 책임, 허위표시 광고 등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식약처의 경우에도 식품 피해 발생시 다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방통위 역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여러 분야의 집단소송제도를 묶어 별개의 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무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부합동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매출액 기반 과징금' 과 '정액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위치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11월에는 위치정보사업의 단계적인 진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