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한식진흥원 2건, 농정원 1건 등 채용비리 적발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용이 확인된 (재)한식진흥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해당 내용은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신설한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특별점검한 ‘공공기관 채용전반’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채용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합동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한식진흥원의 경우 2건의 채용비리가 확인됐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채용 건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식진흥원은 2013~2014년에 2차례에 걸쳐 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K모 관계자의 추천을 통해 특정 지원자의 서류를 먼저 받고 차후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중 1건의 경력채용에 대해서는 경력미달인 자를 채용키도 했다.  이에 채용된 P모씨 등은 현재 한식진흥원에서 근무 중이다.

한식진흥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 1월로 해당 채용이 진행된 후다.

한식진흥원의 관계자는 “당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직원 수가 6명밖에 되지 않아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급하게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이전이라 채용에 관련한 체계가 없었다”고 해당 내용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에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경력직 채용에서 경력미달인 인사를 채용한 1건의 사례가 발견됐으며 어제(29일) 해당 채용 관계부서 전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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