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이 지난 29일 당사자를 포함한 해당 채용 업무 관계자 전원을 지난 29일 즉시 견책 조치를 취했다. 견책 대상자들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합동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농정원은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신설한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2013~2017년 내 공공기관 채용전반’을 특별 점검한 결과 경력 미달자에 대한 부당 채용 사례 1건이 확인됐다.

해당 채용자는 당시 채용 공고에서 ‘학사 졸업 후 만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출 것이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해당 경력이 졸업 전 경력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당 채용 대상자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농정원은 감안 신청 없이 정부의 지시대로 관련 채용과 연관된 실무자를 비롯해 부서장에 대해 즉시 견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정원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 처음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다보니 해당 업무가 미숙해 미처 졸업 여부에 따른 경력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당 내용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합격자 채용 결정 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가 추가 확인된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은 (재)한식진흥원이 있다. 한식진흥원은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 2명에 대해 경력미달자 채용, 채용공고 전 서류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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