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월 4일부터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새로 시행될 표시기준이 GMO 표시는 완화하면서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랫동안 GMO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월 4일부터 GMO 표시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재료로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사용 순위로 6번째인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가 식품에 남아 있으면 GMO 표시가 면제됐지만 이제는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표시범위 확대로 GMO 표시제가 강화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1년 국회는 식품위생법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번에 GMO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에 유전자 조작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모법을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식약처는 GMO DNA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법에 추가시켜 GMO 표시제를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간장,식용유,주류 등 GMO를 원재료로 해서 만든 식품이라도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는 행정적 측면에서 수입GMO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INT 이윤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
수입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닐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수입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입단계에서 그것을 걸려낼수있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 우리나라 공장은 우리가 직접 가볼수 있잖아요. A회사를 찾아갔는데 이 회사가 원료는 다른데에서 (수입해서) 썼다(고 말하면) 사실상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서 그것만 표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위해서 전면표시제는 완전히 이상적인 것이죠. 행정적, 관리적 측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거짓표시를 해도 확인할 수 없는거죠.

따라서 앞으로 시중에는 GMO 표시가 된 식용유 제품이 하나도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도 유통업체에서는 ‘콩 100%(외국산)’라고 표기된 식용유를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이라고 홍보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개정안대로라면 소비자는 식용유에 사용된 수입콩이 GMO 콩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GMO를 수입하고 안하고를 문제 삼거나, 안전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적어도 소비자가 무엇을 선택해서 먹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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