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헌의총 마무리 후 최종 당론 결정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헌법에 소비자 기본권을 명시하는 개헌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개헌 의총에서 헌법조항에 '소비자권'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라고 규정해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전제로 한 점이긴 하지만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어 소비자 단체에서는 소비자의 헌법 가치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2일 개헌의총을 열고 당론을 결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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