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디카페인 커피에서 카페인 검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최근 고급원두를 사용해 고품질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카페인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커피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 (최소 75mg∼최대 202mg)과 212mg(최소 116mg∼최대 404mg)으로 에너지음료 한 캔의 평균 카페인 함량(1캔, 58.1mg)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식약처가 권고하는 1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콜드브루 커피 카페인 함량 (자료=한국소비자원)
한편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mg)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가공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카페인 함량을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제공한 업체는 20개 중 4개에 불과했다.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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