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부 청원 2500명 대상 시범조사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일명 '생리대 괴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건강영향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2일 생리대 건강영향평가 조사 설계안을 확정짓는 3차 회의를 갖고, 지난해 9월 환경부 청원을 통해 생리대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500여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관계자는 "조사 대상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원을 낸 사람 위주로 검진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 있는 피해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점차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생리대 사용으로 소비자가 입은 건강피해여부를 규명하도록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환경부에 청원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에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역학·임상·노출 및 위해성평가·소통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위원장 단국대 하미나 교수)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됐을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 증상 사이의 관련성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생리대 함유 유해물질이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를 입혔는지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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