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축산물 생산단계 안전 관리의 소관 부처를 정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으로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 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8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안건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장 대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퇴장해 개의 30분 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에 수사 외압 사실이 현직 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는데 논란의 중심에 권성동 위원장이 있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혐의 유무가 밝혀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을 사임했으면 하는게 저희의 생각”이라며 발언을 마치고, 여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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