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및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2월 3일자로 접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김현권 의원 등 14인)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 유류품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 위원회는 국회 선출 위원 4명, 피해자단체 선출 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선체 내 유류품 등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및 물건 등 제출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는 조사 종류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위원회는 정밀조사 완료 후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체보존계획을 이행하고 매년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를 설치하고, 지정 품목별 수출단지 지정 제도를 마련하며, 지정 품목이 생산과잉 또는 해외수요 감소에 따라 국내에 출하되는 경우 지정 품목의 생산자 등과의 가격협정을 통하여 국내 출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수산물의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단일화된 법률을 마련한다.

▲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밭농업 육성을 위하여 밭농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밭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밭농업 육성을 위해 밭농업 경영지원, 밭 정비사업 및 밭농업 기계화 촉진사업 등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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