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발의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2월 7일 기준으로 접수되었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농 및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5년마다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게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영세농발전지원단을 설치하고, 영세농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농업경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세농에 대한 협업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협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농발전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 "쌀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국가는 국내산 쌀 가공 업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개선(改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며, 조합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에도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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