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보장 방식’의 최저가격보장제...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전국농어민위워장은 열악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중앙당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당연직 당무위원으로써 중요한 자리이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초선의원이 임명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회 3선을 거쳐 제20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생산적인’ 법안들을 발의하며 총선 당시 구호처럼 ‘위풍당당 위성곤’ 식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7일) 의원실에서 만난 위성곤 의원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발의안에 대해 지난해 9월 27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을 꼽았다.

한국농어촌방송의 메인프로그램 <여의도농정>을 촬영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김성민 소비자티비 대표(왼쪽). [사진=이예람 기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가의 소득 안정과 국민들이 소비하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실제로 농업인들의 경우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이 대거 유통되는 까닭에 높은 가격을 받기 힘들다.

그러나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 폭락이 나타나면 농가의 피해는 커진다. 정부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지지하다 보니 이같은 농업인들의 이중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는 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원가 보장 방식의 최저 가격 수준을 설정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는 최저가격보장제는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추곡수매가처럼 항상 시장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가격을 지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일부 지방정부 이같은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가 50%, 지방정부 20%, 자조금30% 수준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위 의원은 현재 홍보 형식의 자조금을 이처럼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면 생산면적과 생산량 조절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차후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위성곤 의원의 인터뷰는 내일(8일)부터 케이블채널 소비자TV(대표 김성민)에서 한국농어촌방송의 메인프로그램인 <여의도농정>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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