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R&D 기술 4년이나 뒤져...스마트 팜 등 ICT기술 융복합 농업 등 지원·육성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기술집약형 첨단 농업 지원․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농림식품 기술수준 평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농업․식품 융복합 부문(R&D)의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에 비해 73%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 격차도 4.2년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스마트 팜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한 기술 집약형 첨단 농업 육성과 농업․농촌․식품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지원․육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마련할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주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팜 등을 지원·육성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팜 등 기술 집약형 첨단 농업을 도입하고 농촌·식품 산업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망을 밝게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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