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와 참다래 등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앞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관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됐다. 이 중 15종이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 강화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이 미설정 된 성분으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종현 지원장은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지원장은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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