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축사적법화대책특위 제1차 회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익산을)가 축사 적법화의 문제해결 등 축산농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대표는 지난 8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축사적법화대책특위’ 제1차 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

이날 회의에서 조배숙 대표는 “축사적법화대책특위는 1호 특위”라며 “이는 민평당이 그만큼 민생ㆍ농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강령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축사적법화의) 문제는 행정부의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표는 “이에 민주평화당이 (축사적법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위회의에는 조배숙 당대표(익산을), 최경환 대변인(광주 북구을), 고무열·박종철·박채순 지역위원장, 양영두 통일위원장, 류용남 전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이홍재 미허가축사T/F팀장(대한양계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축사적법화를 위한 지난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실제 적법화를 준비할 수 있던 시간은 1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높은 벽이 있다는 점을 환경부와 여당은 간과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사적법화대책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화 기간 연장 법안 통과 ▲농식품부의 환경부, 여당, 청와대에 대한 현장 위기감 전달 및 설득 ▲행정적 유예조치 검토 ▲개별농가 맞춤형 진단 및 처방 ▲지자체 유인책ㆍ견제책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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