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유선방송 요금 청구도 많아

[한국농어촌방송=오동은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와 사용료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은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23.7%)라고 15일 밝혔다. 그다음으로는 '미사용 요금 청구' (20.3%), '관리비 연체'(18.3%) 등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의 세부항목은 난방비(24.3%), 전기요금(12.9%), 수도요금(12.9%)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이 계약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이 낮을수록(통상 25% 이하)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사용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미사용 유선방송 요금청구(81.7%)가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생했는데 입주민이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낸 경우가 많았다. 수년간 요금을 이중으로 낸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해 이중으로 낸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워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이사 등으로 새로 전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