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한 주 동안(2.5일~2.9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법률안 140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4건 등 총 145건의 의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에 접수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평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또는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인증사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인증품의 판매 정지․금지 등의 조치를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스마트 팜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1인)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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