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용산역서 소속.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귀성객 대상 설맞이 농정 홍보’ 실시...‘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국민 생활에 다가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AI 대응 요령’ 등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14일 귀성객에 농축산물로 만든 선물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새해 달라지는 제도, AI 대응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나누어 주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2월 14일 용산역에서 소속.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귀성객 대상 설맞이 농정 홍보’를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하 김영록 장관)은 2월 14일 용산역에서 소속․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귀성객 대상 설맞이 농정 홍보’를 실시하였다.

우리 농산물로 정성들여 만든 쌀 가공제품(쌀과자 등), 유제품(치즈)과 소형 꽃 화분을 나눠드리며,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하여 농업·농촌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 고향의 친지들과 함께 얘기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국민 생활에 다가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AI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도 함께 나누어 주었다.

김영록 장관은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농림축산식품 공무원들부터 각오를 새롭게 다져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 여러분들도 농업․농촌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설을 맞아 귀성객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뜻 깊은 설 명절 보내시라는 덕담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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