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에도 소유권을 밝히기 어려웠던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양도‧상속된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오늘(14일)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미등기 부동산’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만연한 상황이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법인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등기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신청‧발급하면 등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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