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탁금지법 부정적 영향에 돌파구 모색
-농정브리핑 4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지요. 이에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돌파구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날 전국한우협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도외시하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 화훼협회, 한우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농업생산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과일은 1074억원, 화훼는 390억~43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소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지난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2015년 분야별 생산액에 적용해 환산 추정한 겁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외식업 전반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 대비 4.9%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도 3.1%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에서 청렴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식품 산업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으로 국내 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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