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제공=뉴스1]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60건으로 사망 8명, 부상 459명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사고 413건, 사망 3명, 부상 442명 2019년 사고 522건, 사망 6명, 부상 53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45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1명이 발생했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495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년도보다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12명이 발생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이후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495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30건으로 전체 26.3%를 차지하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서울 67건, 부산 42건, 인천 41건, 경북 40건, 대구 31건, 대전 21건, 광주 20건, 경남 19건, 충남과 전북이 각각 18건, 충북 14건, 세종 10건, 전남 9건, 제주 8건, 울산 6건, 강원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사망자는 총 2명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 의원은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국민이 함께 동참하는 등의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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