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원산지 부정유통 구속수사로 강력 단속"

[한국농어촌방송=정유정 기자]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형 원산지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온 유통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판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사진제공=농관원충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충북지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신종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업체 대표 A씨(남 53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광역시 소재 B무역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6,260kg을 구입하여 2015.1.1.부터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후 청소년수련원, 요양병원, 호텔, 연수원 등에 77,890kg을 2억여 원에 판매하여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협의다.

A씨는 신종수법인 중국산으로 표시된 겉 종이상자는 뜯어 인근 고물상에게 처분하고 속 비닐 포장재는 뜯어 새 비닐포장재에 재포장한 다음,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C김치업체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원 윤재필 유통관리과장은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이나 다름없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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