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오늘(20일)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4건이 의결됐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이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고, 어업선진화 사업 및 대체어장 출어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에 포함하여 어구를 감척의 대상으로 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희상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선(停船) 등의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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