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연 모습 [뉴스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연 모습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국내 컵보증금제의 도입 및 시행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시행유예 사유와 유예방식, 시행 시 보완해야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1회용컵 1개당 보증금을 포함해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동일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시킬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를 이유로 시행을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유예를 촉구하고 있고, 환경부도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보고서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에 따라 첫째, 음료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 둘째,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 및 반환 컵 재활용 방안, 셋째, 무인회수기 등과 같은 편리한 반환장소 마련, 넷째, 국민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기간 확보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예방식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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