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작년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19일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 검역과정에서 검역관이 발견

살인 붉은불개미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복건성 샤먼시 선적) 고무나무묘목에서 지난 19일 살인개미로 알려진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돼 검역당국이 긴급방제에 들어갔다.

이번 붉은불개미 발견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인천항 원경창고 고무나무묘목에서 의심개체 1마리를 19일 발견하고, 이 의심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20일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 및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창고와 주변지역에 살충제 투약, 개미 유인용 트랩(30개) 설치 및 정밀조사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현재까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된 개체는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고무나무 묘목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역당국은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1마리이며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이고, 외부 기온도 낮아 검역창고 밖으로 확산되거나 정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 복건성에서 선적된 고무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최근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고무나무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도 일제 예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원경창고 장소 위성사진(붉은 점 지역)(사진=검역본부)

검역본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봄철(3~4월)에는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의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30개 품목의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와 함께 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폐지에 대해서도 검역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 붉은불개미가 분포하는 26개국에서 반입되는 비식물검역대상 컨테이너 점검을 강화하고, 개미류 발견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주요 항만 내 예찰 강화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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