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 극심한 한파로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하고, 2월 22일(목)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동안 저수온 피해를 입는 양식 어가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겨울 극심한 한파로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하고, 2월 22일(목)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2월 21일 기준 여수․통영 등 9개 시‧군의 118개 어가가 저수온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신고하였으며, 피해규모는 약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저수온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중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18년 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시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한파 피해로 상심이 큰 우리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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