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해도 안 죽는다” 봄철 ‘패류독소’ 주의
-농정브리핑 5회-


절기상 입춘이 지나면서 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인데요, 봄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식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개류에 축적되어 있는 ‘패류독소’인데 이 독소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되어 있는 독을 말합니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는 그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사람이 섭취할 경우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됩니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됩니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이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에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를 수반합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패류독소는 냉동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패류독소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약처에서는 이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INT 양창숙 과장 / 농수산물안전과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3월부터 6월까지 식약처,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굴, 홍합, 바지락 등 해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 해역에서 수산물 채취, 출하금지,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가열조리에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 채취 금지지역에서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하며,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정보, 속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게재되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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