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배출시설 허가신청서·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만 해당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다음달 24일부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1단계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정부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완료하는 축산 농가에게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 적법화 추진 농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2019년 6월25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이행기간을 통해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3.24일부터 행정처분 조치

그러나 3.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무허가 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3단계 적법화 대상(~2024.3.24)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 특례기간이 3.24일에 종료되는 데, 이를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축산 농가 및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1단계로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1단계로 대규모 축사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해 3.24일까지, 2단계로 중규모는 2019년 3.24일까지, 3단계로 소규모는 2024년 3.24일까지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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