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신산업 육성 관련법 정비 확대된다
-농정브리핑 6회-


최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백예순다섯개 법안 중 국회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총 마흔네개로 전체 의결 법안의 27%를 차지했는데요. 농해수위 위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는 평가 속에 통과된 주요 법안은 무엇이고, 이로 인한 관련 업계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제9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65개 법안 중 국회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총 마흔네건.

이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은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스무건 법안이 의결됐고, 해수부 소관 법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스물두건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들의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 및 신산업 육성 관련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입니다.

우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동물보호 강화가 눈에 띕니다.

기존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투견 등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동물을 상품·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데, 다만 기존에 신고를 마친 생산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일제히 공동논평을 내고,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의 내용은 빠져 있어 여전히 동물에 대한 불합리한 법과 조항들도 많아 입법활동을 위한 연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전화 INT 조희경 대표 /동물자유연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다만 허가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물복지의 기준들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려된다. 반려동물은 재산권의 개념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볼 때 학대로 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외에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체험숙박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한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제도도 보완했는데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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