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4일로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최대 1년간 추가로 유예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투표수 196표 중 찬성 181표 반대 2표 기권 13표를 얻어 가결됐다.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다음달 24일로 종료되는 1단계 대규모 축사들에 대해 다음달 24일까지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대의견에 따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9월24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적법화를 이행하는 기간도 최대 1년을 부여해 벌칙 적용이 유예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에는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해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했다.

다만 여야는 유예 연장 범주에 개사육장은 제외키로 했다.

부대의견으로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15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축사에 배출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축사 규모 등에 따라 1~3단계로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발효 당시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다음달 24일로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대규모(1단계) 축산 농가의 경우 이행률이 20% 수준에 머물러 문제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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