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유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
-농정브리핑 7회-


[한국농어촌방소=권희진 기자] 지난 15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4당 의원의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나타나 있는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헌법조항으로 격상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지원과 보장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화 의원은 현재 개헌논의에서 통치구조나 기본권 위주의 논의가 이루어져 농업조항 개정문제가 등한시 되고 있는 상황을 들며, 우리 헌법가치에서 농업 문제를 재조명하고 공론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인화 국회의원/국민의당 INT

Q.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어떻게 헌법개정에 관철시킬 것인가

Q. 경자유전 원칙 조항 논란...개헌 특위에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


이날 토론회에서 임정빈 교수는 ‘미래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특수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기반으로 한 현행 헌법상 농업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 소유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농지 소유의 안정화와 소유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변화된 토지소유 및 임대차 관행에 따라 오래전 사라진 소작제도금지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장경호 '농업농임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식량주권에 관한 헌법 조항과 다원적 기능에 관한 헌법 조항을 각각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소장은 특히 식량주권은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생산자로서 농민의 권리로 구분하여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 토론 참석자인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경자유전의 원칙 유지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토론자들이 모두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소작제금지 조항에 대해서 농업계와 헌법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며 농지임대차 문제의 근거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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