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참전용사 80명…생존 14명뿐
매년 300만원 의료지원 제공·매달 20만원 지원금 지급
추모시설 건립·국립묘지법 개정

귀한 국군포로 참전유공자 김성태 씨 [국가보훈처] 
귀한 국군포로 참전유공자 김성태 씨 [국가보훈처]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오는 26일 생존 귀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 자택 감사·위로 방문을 시작으로 '국군포로 참전용사' 예우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귀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해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는 8만2천여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천343명에 불과합니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80명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은 14명뿐입니다. 

그간 정부는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 현재는 국군포로 참전용사 별세 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다른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되고 있으나, ‘귀환용사’ 자격으로도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 장례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위문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 고령인 귀환 국군포로 14명의 건강한 여생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하여 매년 1인당 300만원 상당의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자산으로 설립된 88관광개발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의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 귀환 국군포로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방침입니다. 

김성태 씨는 6‧25전쟁 참전 중 경기도 양주에서 부상을 입은 중대장을 업고 이동 중, 박격포 파편을 맞고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등 탈북을 시도하다 13년간 징역을 살기도 했으며,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며 생활을 하다 2001년 70세의 나이에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북한에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훈처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6‧25전쟁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히, 민간 등 우리 사회공동체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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