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던 2월 다섯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2.26일~3.2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등 법률안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9건(의원발의 158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4건, 승인안 1건 등 총 165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산림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함.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추가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동물생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체험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물해부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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