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황희 의원),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난개발(亂開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토지개발을 매개로 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원래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분권개헌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개발’을 위한 헌법적 차원의 대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ㆍ건축ㆍ교통ㆍ도시계획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토ㆍ도시분야에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주요주제는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적 측면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이재준 교수는 ‘분권형개헌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환경권 강화방안’을 통해 그간 국토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난개발로 인해 국민들의 도시환경권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헌법 및 법률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분권형 개헌과 대도시권 계획ㆍ관리를 위한 과제’를 통해 국내외 국토ㆍ도시계획관련 헌법례를 검토하고,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대도시권 계획 및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을 제시한 후 헌법적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본 국토ㆍ도시계획분야 분권형 개헌’을 통해 서울시의 자치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현수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부회장(단국대 교수), 조진상 전남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동신대 교수), 김경수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무익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 정책을 위한 헌법 및 정책적 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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