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기소, 불법낙찰 45건 계약 취소와 입찰 제한 조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한전 입찰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6명을 기소(23명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 특정 업체들이 한전 전기공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2월 입찰 자료를 조작한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입찰조작책) 4명,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하위 알선브로커, 불법낙찰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최대 20%에 이르는 거액의 대가를 주고 입찰 정보를 구입하여 불법낙찰 받은 알선브로커 1명, 공사업자 20명을 무더기로 추가 입건하여 일당 중 17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사업자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 조작책인 한전 KDN 전·현 직원 4명은 입찰 시스템을 조작한 뒤 정확한 낙찰가를 빼내 알선브로커를 통해 전기공사업자들에게 낙찰액의 최대 20~30%의 이르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법으로 총 133건에 계약금액 2,709억 원, 수금액 1,993억 원의 한전 공사를 불법 낙찰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 자료 조작을 통해 거액의 불법 이익 취득
검찰에 따르면 입찰조작책들은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보고 복수예가 순열, 추첨 번호 등을 조작하여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낙찰하한가를 계산, 변경할 수 있는 불법 악성코드를 만들어 낙찰하한가를 조작했다. 서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는 외부 IP만 차단하여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차단되지 않아 퇴직한 파견업체 직원이 외부에서 권한 없이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입찰 자료를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렇게 조작된 낙찰하한가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알선브로커들을 통해 공사업자들에게 팔려나갔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낙찰 받은 공사업자들은 대다수 공사를 공사계약금액의 20~30%를 받고 불법 하도급하여 부실 하청업체로 하여금 원가의 60~70%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공사하지도 않은 불법 하도급업자, 알선브로커, 입찰조작책은 수금액의 20~30%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중 53억원은 알선브로커들이, 83억원은 입찰조작책들이 각각 취득하여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공사 부실화로 국민의 안전 위협 우려
검찰은 위와 같은 입찰비리로 인해, 기술력이 검증되고 인프라를 갖춘 전문 전기공사업체들은 대거 탈락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어 자격증, 장비 등을 빌려 온 부실업체들이 낙찰 받아 시공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통해 부실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찰조작, 불법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들은 공사금액 대비 20~30%를 입찰조작․알선․하도급 대가로 부담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은 한전이 상정한 적정 공사원가 91~93%보다 훨씬 적은 60~70% 수준의 부실공사로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한전 입찰.계약.공사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와 알선브로커 및 불법 하도급업자의 결탁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한 전기공사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검찰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하여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최초 클린피드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광주지검은 재발방지를 위해 법무부․대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클린피드백 시스템(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부패 유발 관행 단절)’을 지역 최초로 도입하여 한전, 지자체, 전기공사협회와 협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① 입찰시스템 직접 관리 ② 보안 시스템 강화(로그기록 보존, 외부 해킹 접속 차단, 주기적 점검 등 보안 업데이트) ③ 적격심사, 불법 하도급 점검 실질화 ④ 이 사건 불법낙찰 업체에 대한 계약 취소, 입찰자격 제한 등 후속조치를 하고, 지자체(인허가 관리)와 전기공사협회는 ① 불법 하도급 단속, ② 지나치게 관대한 불법 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영업정지 3~6개월)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제제 강화) 건의 ③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하길 하는 한편, 검찰은 입찰비리 사범에 대한 엄단은 물론, 범죄 유인(誘因)인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여 ‘범죄 = 불이익,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발 방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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