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예정..최고 5천만원인 과징금 규모 제도의 실효성 의문, 산정 재검토 의견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업체가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방송했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 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홈쇼핑사들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현대홈쇼핑) "가격대가 한 500만원 돈?",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M9500 그 김치플러스 최신모델이, 최고급모델이 320이요"

(GS SHOP) "백화점 나가셔서 똑같은 584L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3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하시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NS홈쇼핑) "가격대가요 앞자리가 5자 6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NS에 오시면 3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에 앞서 지난 8일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 GS SHOP은 '쿠쿠밥솥'을 판매하면서 가짜 백화점 매출 영수증까지 동원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8월 내보낸 CUCKOO 밥솥 프로그램에서,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라고 거짓광고를 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 같은 내용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해당 업체들이 가짜영수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3개 업체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반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광고 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의 차액만큼 환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이후 받게 되는 처벌과 손실이 커야 부당행위 근절이 가능한데 방통통신위원회 과징금 규모가 최고 5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과징금 규모의 산정에 대해 재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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