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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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파출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 절차를 표기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 외에도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히 표기하고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26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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