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 개정.공포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앞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의무적립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일정비율(20%)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마을공동기금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현행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정주요건이 취약한 조건불리지역의 마을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 의무적립을 자율화하는 등 조건불리직불금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 적립여부 및 적립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마을공동기금은 조건불리직불금의 일정비율(20%) 이상을 적립토록 하여 마을회관 개보수, 농지 간이기반 정비 등 정주요건 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공동기금 사용에 따른 마을주민간의 이견 등으로 마을공동기금 적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영농요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의무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 적립을 자율화하여 지자체‧마을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다만,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지역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려는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서, 마을발전계획서 등에 대한 신청절차를 규정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적립된 마을공동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에 체결된 관리협약대로 사용토록 하여 마을회관 개축 등 마을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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