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대선 농정공약 검증단’ 구성 및 출범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 이하 연합회)는 대선정국에 따른 농정공약 검증기구를 출범했다. 농정 공약들이 남발되는 데 대한 우려에 따른 공약을 검증하고 집권 이후에도 이행사항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 지난 12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검증기구인 '제19대 대선농정공약검증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권희진 기자

지난 12일 마사회에서 개최된 '한국농축산연합회 제5대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취임식'에서 연합회는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검증기구인 제19대 대선농정공약검증위원회 (위원장 윤여두)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농촌 ·농축산업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체별로 제안한 정책건의 내용이 공약에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대통령 후보의 농정 공약에 대한 분석 및 실천 가능성 등을 연구하고, 당선후에도 공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홍기 상임대표는 “각당에서 지키지도 못할 농업정책 공약들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선농정공약 검증단을 구성해 각당의 농식품정책을 검증하고 지킬 수 있도록 촉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김영란법 시행 후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저하로 생산자와 식당 및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김영란법 개정에서 국내농축수산물은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28개 단체는 앞으로 농축수산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는 앞서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농정공약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이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신정훈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과 ‘대선농정공약 대토론회 및 농어민단체와의 정책협약식’을 갖고 농축산연합회가 요구한 10대 농정공약 정책사항에 대해 협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축산연합회가 협약한 농어민단체 요구 10대 농정공약은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시 농축산물 제외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허가 축사 근본 대책 마련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개선 ▲축산업 사육분야 기업 진출 제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집행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화훼산업진흥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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