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대통령 개헌안에 소비자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소비자보호운동을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제 10장 경제부문에서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명시했다.

개헌안 제 131조에서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 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변경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개헌안에는 ‘환경보호 및 동물보호 정책 시행 의무’가 담겼다.

제2장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사진=헌법 개정안 전문 중 소비자권리 관련 조항

소비자권리도 더 폭넓은 개념을 적용했다.

제131조에서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의결로 헌법 개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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