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7조, 127조, 129조에 걸쳐 담겨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 할 헌법개정안 전체 조항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이 개헌안은 전문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특히 농어업 관련해서는 경자유전 원칙이 유지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신설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 할 헌법개정안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정부 개헌안 제10장 경제에서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다음은 농어업 관련 조항에 대한 전문이다

제 10장 경제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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