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7조, 127조, 129조에 걸쳐 담겨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 할 헌법개정안 전체 조항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이 개헌안은 전문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특히 농어업 관련해서는 경자유전 원칙이 유지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신설됐다.
정부 개헌안 제10장 경제에서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다음은 농어업 관련 조항에 대한 전문이다
제 10장 경제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정지혜 기자
rep01@ctv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