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걷기여행길 기본계획 수립...‘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국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여행길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나 자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했으나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안전 문제 등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한편, 5년마다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걷기여행길의 폭발적인 양적증가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할 시점”이라면서 “제정법을 통해 걷기여행길의 가치 및 특색을 제고하여 걷기여행길을 활성화하고, 걷기여행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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