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8시간 이동중지명령, 긴급 살처분, 백신접종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지난 20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 만에 경기 김포에서 국내 최초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서는 등 초비상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구제역 의심이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새계적으로도 3%정도로 극히 드문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정부는 돼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O형만 예방접종을 실시해오고 있어서 사육두수 1천100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돼지농가들이 A형 구제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알려져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1, C, SAT1, SAT2, SAT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 농가에서 A형이 두 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모두 O형이 발생했다.

407일만에 경기 김포서 ‘구제역 A형’이 발생해 당국이 48시간 이동중지명령, 긴급 살처분, 백신접종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사진=KBS방송화면 캡쳐)

구재역이 발행한 김포 돼지농장은 6개동에서 917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모돈, 이유자돈에서 발굽탈락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늘(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실장)하고, 아래와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18만개소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로,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백신접종유형이 발생시한 경우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부를 살처분해야 하고, 백신 미접종유형 발생 시는 위험도를 고려해 500m내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한다.

셋째로,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경기도 소재 돼지 전 농가 1,280호 203만1천두, 충남 소재 돼지 전 농가 1,235호 2276천두가 대상이다.

넷째로,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섯째로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18.3.27∼4.2)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동 기간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위기경보단계에서 ‘주의단계’는 백신접종유형 발생, ‘경계단계’는 접종유형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 ‘심각단계‘는 접종유형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해 전국 확산 우려가 있거나 미접종유형 발생시다.

또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 설치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대균 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