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의 제 6대 회장에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이 재선임됐다.

지난 27일 열린 축단협 '208 제1차 정기 축단협 대표자회의'에서 제6대 축단협 회장으로 문정진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나머지 임원의 선출은 4월 임시 대표자 회의를 거쳐 회칙 변경 등을 통하여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많은 긴박한 현안과제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축종별 단체, 유통분야, 사료, 동물약품, 정책분야 등의 분과위원회를 차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금번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축단협 제6대 회장에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이 재선임됐다 / 사진제공=축단협

[문정진 회장 취임사 전문]

"축산업 위협하는 현안에 적극적 대응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한국 토종닭협회 회장 문정진입니다.

우리 축산단체는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문제, FTA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린 많은 부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단체의 단합된 모습으로 투쟁을 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연장(당초 3개월에서 6개월 부여)과 이행기간 부여(최대 1년, 민원인 요청시 추가 부여)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축산단체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TF를 요구, 입지 제한지역의 억울한 농가 등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역시 농축산물에 대하여 10만원으로 시행령이 조정된 것은 그 간 축산단체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축산단체협의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법의 취지인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농축산물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할 것입니다.

FTA 문제는 현재 52개국 15건이 발효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FTA는 5건, 개선협상은 4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번 한미 FTA에서는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_협상 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담긴 핵심 민감 분야(Red-Line)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켜 실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산단체에서 환영의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농축산물의 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의 경우 자급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식탁에 국내산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축단협은 FTA의 근본적인 문제를 현 정부와 공유하고 쟁점화하여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통하여 FTA로 손해를 본 농어업등 산업에 대해 보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단협 회원 여러분! 전국 축산 농가 여러분! 그리고 축산 관계자 여러분!

지난 축단협 제5대 회장으로서 5개월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6대 회장으로 당선된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는 해결과제를 생각하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우선, AI 및 구제역 대응입니다. 이동을 제한을 하면 하루에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축산단체는 보다 신속하게, 보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축산업에 대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단체의 예산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 4,996억원이고 이 중 축산국 예산은 1조 986억원으로 약 7.5%로 축산분야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향후 10%이상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축산단체의 입장입니다. 축산단체는 적법화 조치와 더불어 현대화, 조직화 등을 통하여 후계자 양성과 더불어 선진축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투쟁의 일면에 정부의 입장은 축산의 규제 일변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산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식량안보의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실 설치와 같은 적극적 대처가 정부에서는 필요하며 우리 축산단체도 이에 버금가는 선진축산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식품관련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단협은 적극적으로 현안 문제를 대응을 준비할 것입니다.

축단협 회장으로서 주어진 시간동안 서로 협력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단협의 존재 이유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의 수익창출과 전국 농가의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절대 잊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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