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4명 구속영장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6일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달 4일 김씨 등 4명을 체포했다.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모 인터넷매체가 오늘(6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오전 8시 43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가량 하락한 74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퀀텀 등도 1%폭으로 감소했다. 신규상장한 비체인과 아이콘은 7%폭으로 떨어지며 각각 2145원, 1925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오스는 11%, 모네로는 1%씩 상승하며 각각 6975원, 1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 하락은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가 횡령·사기 혐의로 긴급체포 되는 등 악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은 1월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하는 와중에 벌집계좌와 관련된 위법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처음으로 거래소 대표가 구속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업계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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