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징역 20년 보다 4년이 더 많다.

뇌물로 231억 원을 인정하고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고 2개가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부터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있다(사진=ytn방송 캡쳐)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고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에 선고 결과를 확인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 1심 판결 주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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