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231억 원을 인정하고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고 2개가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부터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양형 이유와 판결 주문 등 선고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양형 이유와 판결 주문 등 선고하고 있다(사진=ytn방송 캡쳐)

[박근혜 1심 재판부의 선고 전문]

지금부터 형사22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늘 선고 사건은 박근혜 뇌물 등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민 관심 많은 중요 사건이므로 방청객은 재판장 지시 통제 따라 정숙 유지하면서 지켜보셔서 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방청석에서 소리 내거나 소란행위하면 별도 경고 없이 즉시 경위에 의한 퇴정이 가능하고 정도가 심하면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한다.

검찰은?

한동훈, 전준철, 김창진, 배문기, 김애경, 강상묵, 유지현, 김태균, 정윤식 출석

변호인은?

조현권, 강철구 변호사 출석

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 출석 관련 보고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지금 피고인이 출석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을 인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 도착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출석 없이 공판 진행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관계인 의견 있나요? 없으신가? 다 없으시네.

출석 않고 인치도 곤란해 형소법 277조에 의해 출석 없이 선고 진행한다.

선고 시작 전 안내한다. 언론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 피고인은 생중계 동의 않는다는 의견이다. 변호인도 어제 4.5일자로 생중계 이의 신청 제출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합의했다. 합의 결과 변호인 주장한 권리 감안해도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고려하면 생중계 허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제출한 이의는 기각한다.

또 변호인은 생중계 허용한 법원조직법규정 위헌제청 신청하고 헌법재판소 제청 예정이라 선고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구속만기 등 고려하면 선고 연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오늘 그대로 선고 진행한다.

[18개 혐의 유무죄 판단 이유] 

선고를 시작한다.

박근혜, 피고인이라고 한다.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으로 기소됐다. 기소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하에서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이 방대하고 설명할 양 많아서 다 고지 못해 피고인 공모관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한다.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능력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설명은 생략하고 판결이유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 그거 참고해라. 다만 안종범 수첩 전문법칙 위반은 간략히 설명한다.

판례는 어떤 진술 기재 서류가 진실성이 범죄사실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 돼도 그런 진술 했다는 것 자체, 진실성 관계 없는 간접사실 정황증거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 반드시 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 안 수첩은 면담에서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이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직접증거로는 능력 없다.

그러나 대화가 있었다는 점 인정할 간접증거는 됨. 안은 피고인이 면담 뒤 자신을 불러 면담 내용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그대로 적었다고 진술. 이같이 피고인이 면담 후 안에게 불러줘서 안이 이를 받아 적었다는 사실은 면담 시 어떤 대화 있었는지 추측할 간접사실에 해당함. 안 수첩은 그 범위 내에서는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돼. 따라서 안 수첩 역시 증거 사용 가능. 변호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처음으로. 미르케이 직권남용 강요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최순실), 그리고 경제수석 안과 공모해 통 직권 남용해 안에게 지시해 전경련 통해 미르케이 설립토록 하고, 기업들이 돈 내도록 강요해 486억, 288억. 합계 774억 출연토록 했다는 내용. 피고인은 안에게 각 재단 설립 지시한 사실 없고, 피고인 이야기 듣고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줄 알았다. 강요한 사실 없다. 최, 안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부인했다.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은 15년7월경 총수들과 비공개 단독면담. 여기서 총수들에게 문화체육재단 만들예정인데 협조하라고 함. 그 후 진척 없다고 15년10월19일 피고인이 갑자기 안 불러서 10월하순경 예정된 리커창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MOU체결해야되니 설립 서두르라는 지시함. 이에 관해 피고인은 10/19 안에게 그같이 서둘러 재단 설립 지시 사실 없다고 검찰서 진술했다.

그러나 안은 반대로 진술. 안이 그에 관해 거짓말할 이유 없다고 판단돼. 나아가 안이 피고인 이야기 듣고 그대로 받아적었다는 수첩이 압수됐는데 거기도 10/19 부분에 리커창 방한시 문화재단과 중국간 MOU라는 기재가 있음. 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피고인 지시사항 모아 적어둔 사항표, 거기에 19일자에 리커창 방한 전 문화재단 출범이라는 지시사항 적혀 있음. 피고인이 10/19에 리커창 방한 전까지 문화재단 출범시키라고 안에게 지시한 사실 명백히 인정된다.

안은 부랴부랴 전경련 부회장과 최상목에게 연결해 재단 설립 진행 지시. 최상목은 전경련 청으로 불러 4차례 회의 주재. 재단 설립 독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에게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이사진 명단 내려주면서 임명토록 함. 근데 명칭은 최가 정한 것. 이사장 등도 최가 최종 결정. 그리고 재단 재산에는 쉽게 처분 가능한 보통재산과 처분 어려운 기본재산. 두가지. 그런데 최는 측근을 청 회의 참석시켜서 보통재산 비율 크게 높이자는 주장을 하도록 측근에 시킴. 그러나 통상 재단처럼 기본재산 비율 높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기본재산 90% 보통재산 10% 결정됨. 근데 그 직후 피고인은 안을 불러 지금 9:1로 돼 있는 비율을 거꾸로 처분 쉬운 보통재산 80%, 기본재산을 20%로 비율 변경하라고 지시. 안은 당시 전경련에 이를 지시해 비율은 피고인 지시대로, 최가 원래 원했던 대로 보통재산 비율 훨씬 높게 정해짐. 통은 300억 예정된 출연금을 500억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청의 재단설립 지시 받은 전경련은 기업에 급박히 전화해... 피고인 관심사항이라고 전하고, 하루이틀 내 출연결정하라고 요청. 기업은 사업계획 정확히 파악할 기회 없이 하루이틀 사이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출연금 지급. 그 이후 케이도 미르보다는 설립 시간 여유 있었지만 똑같은 형태로 절차 진행. 역시 피고인 지시로 최가 추천한 인사들로 재단 이사장 등이 임명됨. 통과 최, 안 사이 이 부분 범행 공모관계 충분 인정된다.

직권남용 강요 두가지 죄.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 행사하는 모양새(외관) 취했지만 그 직권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말한다. 피고인은 출연기업 하여금 설립 취지 검토 기회도 없이 거액 출연 압박하면서 임원 구성 등에 관해서는 기업 관여 배제. 재단 관여할 권한 자격 전혀 없는 최로 하여금 재단 운영 사업을 실질적 좌우하게 해서 출연기업 재산권, 경영 자유 심각히 침해. 최는 각 재단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여러 사업 결정하고 임원한테 보고도 받음. 피고인이 대통령 직권 위법부당 행사함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 강요죄에 대해 본다. 강요죄는 다른 사람 협박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억지로 하게 하는 것. 피고인이나 안이 명시적 협박한 사실 없다. 그러나 강요죄에서 협박은 명시적이지 않고 사회적 지위 등 이용해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 하도록 하고, 요구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겠다 하는 불안감. 일으키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도 통이나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 지대 영향 미치는 인허가, 세무조사 등 막강 권한. 그런 권한 가진 통이나 수석 요구 거절할 기업 흔치 않을 것. 기업들도 그와 같은 권한 두려워한 게 아니면 청이 설립한 출연요구에 대해 취지도 검토 못한 상태서 급히 서둘러 출연결정할 이유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계자들도 대부분 피고인과 경제수석 요구한 사항이라고 들어서 불이익 염려해 출연 응했다고 진술한 점. 비록 명시적 협박 없었더라도 출연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 강요죄 역시 유죄다.

미르케이 관련 직권남용 강요 공소사실 모두 유죄다. KD코퍼 관련 직권남용, 강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최, 안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랑 납품계약 체결하도록 해서 직권남용 강요했다는 부분. KD는 최 친분 있는 문모씨 운영 회사. 중소기업. 최는 14년11월경 안에게 KD 기술 현대차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 안은 현대차 단독 면담시 부회장에게 KD 채택해달라고 납품계약 체결 요구. 현대차 부회장은 부하직원에게 체결 진행 지시. 부하직원은 먼저 KD에 연락해 협상 진행. 마침내 계약 체결. KD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 전혀 상관 없는 공장 원동기에 들어가는 부품. 현대차에서는 그 원동기 유지보수 업체 통해 간접적 계약. 신경쓸 부품 아니었음. 근데도 먼저 KD에 먼저 연락.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 거쳐야할 입찰 등 절차 거치지 않음. 경제수석 요구 지시 거절 어려웠다는 진술도 있음. 피고인이나 수석 요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해보면, 현대차가 KD와 납품계약 체결한 건 안 요구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통과 안이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 한편 통은 최로부터 KD는 기술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소개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알아보라고 한 거지, 개인적 친분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직권남용아니라고 진술함. 그러나 최는 중소기업 기술력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추천할 만한 사람 아니다. 전문성 없어. 현대차 뿐 아니라 로열더치쉘, 대조양 등에도 KD 납품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KD 특허소송까지 부탁. 피고인도 이걸 안에게 지시해 계속해서 납품 문제 등을 챙김. 피고인은 최가 자신과 개인적 인연 있는 KD에 대해 사적 부탁하는 걸 잘 알면서 현대차에 계약 체결 요구한 걸로 볼 수밖에. 따라서 피고인이 사적 부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권 사용. 최와 공모 있었다는 점 충분히 인정돼. 이 부분 KD관련 직권남용 강요 모두 유죄다.

다음으로 현대차에 대한 PG(플레이그라운드) 직권남용 강요. 현대차 부회장에게 PG 광고발주 요구해 직권남용하고 강요했다는 부분. PG. 최는 자신이 설립 안했다고 주장. 하지만 PG관계자들은 최가 설립 자본금, 운영비 모두 부담했고, 회사 이름, 이사진도 모두 정하고 임명했다고. 인사 재무 관련 사항도 보고받고, 대표이사와 이사들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 보고받았다고 진술. 최가 PG 설립 물론 운영까지 직접 주도한 사실 인정돼. 안은 16년2/15 피고인과 면담한 김용환 부회장. PG 소개자료 건네면서 현대차 광고 발주해 달라고 요구함. 김용환은 부하에게 지시. 이에 부하직원은 먼저 PG에 연락해 협상 진행. 이미 광고 발주 확정된 회사 있었는데, 그 회사에 빠져달라고 양해 구하면서까지 PG에 광고 발주. 여기에 경제수석 지시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현대차 진술과, 피고인과 경제수석이 가지는 권한 고려하면 현대차가 PG 광고 발주한 건 요구 거절할 경우 불이익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발주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 한편 피고인은 PG가 최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 알지 못했다고 진술. 그러나 안이 부회장에게 PG 자료 건네면서 광고 발주 부탁했는데, 그 자료는 최가 직원 시켜 만든 것. 안과 최는 서로 연락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자료는 최가 발주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고, 통이 이를 다시 안에게 건넨것으로 볼 수밖에. 통이 다른 기업 회장 면담 하면서도 PG 부탁한 점. 최 부탁 아니라면 설립 몇달 안되는 전국 수천개 회사 중 하나인 PG를 알고 대기업마다 광고발주 요구 안했을 걸로 보이는 점. 비춰보면 통은 PG가 최 설립운영하는 회사인 거 알면서 사적 부탁 받고 광고발주 요구한 것. 피고인과 최 공모관계 포함한 강요죄 충분히 유죄. 다만 피고인이 직권 남용한 죄도 범한 것으로. 근데 직권남용 설립되려면 겉으로 보기에도 권한 행사 모양새. 즉 외형이 있어야 함. 이 사건은 아무리 통이더라도 민간 회사에 광고발주 지시할 권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광고 발주 요구한 건 사적 청탁으로 볼 수 있어도 권한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형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 직권남용은 무죄. 다만 따로 주문에서 무죄 안함. 또 검찰은 현대차가 총 5건 광고 발주했다고 함. 그 중 한건은 피고인 강요로 발주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한건은 무죄. 다만 다른 부분 강요 유죄라서 별도로 무죄 선고 않는다.

다음으로 롯데 관련 직권남용 강요. 요지는 피고인이 최 부탁 받고 신동빈과 면담하면서 케이재단 추진하는 하남 사업 지원 요구해서 70억 지원토록 해 직권남용 강요했다는 부분. 16년 3월14일 신과 면담하면서 케이에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요구했고, 신은 망 이인원에게 지시해 70억 줬다.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한 사실 없다고 주장. 그러나 피고인이 지원 요구한 사실 인정돼. 이 부분 롯데 뇌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피고인이 신에게 요구한 5대거점 사업은 그 즈음 최가 K재단 직원에게 지시해 기획한 사업. 그 계획안에 따르면 하남 시설 공사를 스위스 누슬리가 맡는 걸로 계획돼 있고 누슬리는 더블루K라는 회사 사이에... 5%를 더블루가 수수료 지급한다는 계약 체결한 회사. 롯데 지원 받아 하남 공사하면 누슬리 통해 더블루가 5% 받아 이득보는 구조. 그럼 더블루는 어떤 회사냐면. 더블루 대표나 직원은 최가 더블루 대표 면접본 다음 선정했고, 자본금도 전액 부담. 업무 회의도 하고 지시까지. 설립운영 최가 주도했다고 일치해 진술. 케이재단 직원들이 더블루 업무 함께 하기도 한 점, 케이재단 설립은 1월13일인데 더블루는 바로 전날은 1월12일 설립. 업무연계 강조했다고 진술하는 점. 더블루는 케이재단 추진 사업 관련해 영리 추진하려고 세운 회사. 피고인은 더블루 몰랐다고 진술. 하지만 청와대 교문수석 김상률은 더블루 설립 며칠 지나지 않은 때 피고인이 갑자기 불러서 더블루 회사 있는데 대표이사 만나보라고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알려줬다고 진술. 더블루 대표이사는 최가 면접 보고 뽑은 사람. 그리고 더블루와 누슬리는 5% 수수료 받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 근데 안종범은 피고인이 자신 불러서 체결 자리 나가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안이 실제 체결 자리 참석 당시 더블루는 미리 안이 올 거라고 최가 자신들에게 말해줬다고 진술. 그 밖에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을 통해 포스코나 GKL에 더블루 에이전트 계약 요구한 점. 피고인이 최와 의사연락 통해 더블루가 최 운영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 케이재단은 통과 신이 면담할 무렵 최로부터 롯데와 얘기 다 됐으니 롯데 만나 지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최 부탁 받고 신에게 하남 사업 지원 요구한 걸로 인정돼. 롯데는 피고인이 직접 요구하는 지원 요구 거절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 점 더해보면 이 부분 직권남용 강요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포스코 직권남용 강요. 피고인이 최 등과 공모해 포스코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와 매니지먼트 계약 하도록 직권남용해 강요했다는 내용. 16년 2/21 권 포스코 회장과 면담. 배드민턴 팀 창단, 더블루가 자문해 줄 수 있다고 요구함. 피고인은 요구한 사실 없다고 부인. 하지만 권 회장도 면담시에 통이 배드민턴 팀 창단 필요성 이야기했다고. 안도 면담 후 피고인이 자신 불러서 포스코가 창단하는데 더블루가 도울거라고. 안 수첩에도 포스코 더블루, 배드민턴팀 창단계획서라고 기재돼 있음. 여기 더블루 대표이사 연락처가 포스코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돼. 더블루 운영하던 최와 긴밀히 연락하던 피고인 아니라면 더블루 연락처가 포스코에 전달될 방법 없었을 걸로 보이는 점. 종합하면 피고인이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포스코 권회장은 부하에게 연락처 주면서 협상 지시. 5월 중순경 포스코 펜싱팀 창단하고 매니지먼트 더블루 맡기고 하는 내용 합의 이뤄짐. 포스코가 피고인 지시 거부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 부탁 받고 스포츠팀 창단과 더블루 계약 체결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종합하면 피고인이 요구한 건 최와 공모해 피고인 직권 남용하고 강요한 걸로 보기 충분하다.

KT관련 직권남용 강요, 피고인이 최, 안과 공모해 황창규 등에게 이모씨 신모씨 채용 및 보직 변경. PG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등. 이모씨 신모씨 채용 알아보라고 안에게 지시한 사실 있다는 점은 통도 인정. 다만 PG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하도록 안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 그러나 황창규 회장은 안이 전화해와 PG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명확히 진술. PG가 최 회사임 알고 있던 피고인 지시 아니었다면 안이 황창규에게 PG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다. 이런 점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 통해 황에게 요구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 안 통해 요구 전달받은 KT는 인사시기 아닌데도 이모씨 신모씨 채용. 이모씨 채용 위해 새 부서까지 만듬. PG는 광고제작 실적 부족해 선정할 수 없게 되자 응모 기준까지 변경해서 PG 선정. KT 진술에다가 통과 경제수석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권한 종합하면 특정인 채용이나 특정 회사 선정 요구한 건 강요행위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또 피고인이 채용, 보직변경 요구한 이모씨 신모씨는 최가 주위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PG는 최가 운영했던 회사. 이런 점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공모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유죄로 인정. 다만 직권남용. 아까 설명했듯,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행사하는 외관 있어야. 이 부분 피고인과 안이 특정 개인 채용, 보직변경 등을 요구했는데 아무리 피고인이나 수석이어도 일반 사기업에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돼. 따라서 직권남용은 무죄다. 다만 강요죄 유죄라 주문에서 무죄 선고는 안한다.

GKL 직권남용 강요. 피고인이 최, 안, 김종과 공모해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 에이전트 계약 강요. 안은 GKL과 더블루 대표 연결해주라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일관 진술. GKL 대표는 안이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김종까지 끼어들어서 GKL 계약 체결 독려. 16년5/11 더블루와 GKL 사이에는 GKL이 장애인 펜싱팀 창단하고 더블루가 에이전트 권한 갖는 계약 체결. GKL은 선수 세명에게 6천만원 지급. 그 중 3천은 더블루가 가져감. GKL 대표이사도 더블루 계약 체결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도 수석과 김종 관여로 부담 느꼈다고 진술. GKL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요구 거절할 수 없었던 점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계약 요구한 것은 강요죄로 보기 충분. 한편 김종은 GKL과 더블루 사이 협상 지지부진하자 최가 자신에게 GKL이 창단해줘야되는 거 아니냐 더블루 도와줘야되지 않냐 차관이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말했다고 진술. 이런 사정 종합하면 피고인과 최 사이 공모관계, 피고인이 직권 위법부당 사용해 남용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돼. 이 부분 모두 유죄다.

삼성그룹 관련 직권남용 강요. 이 부분 요지는 피고인이 최와 공모해, 피고인 직권 남용해 이재용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합계 16.28억 지원토록 강요했다는 부분. 15년 7/14. 그 날 설립된 영재센터 누가 설립했나. 관여한 김동성 장시호 김종 등은 최가 자신들에게 센터 설립 지시하면서 동계 메달리스트 확보해 이사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 밖에 설립 과정과 설립 후 맡아서 할 일 구체적 지시했다고 진술. 나아가 필요한 설립자금 5천만원도 최가 전부 부담한 사실 확인돼. 이런 사정 종합하면 최가 주도적으로 설립 깊숙이 관여한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1차 후원과정. 설립 열흘 지난 후. 7/25. 피고인이 이재용과 단독면담하면서 동계 메달리스트 활용한 사업 지원해달라고 요구. 센터가 메달리스트 이사진으로 해 설립된 사실 보면, 이건 바로 영재센터 지칭하는 것. 피고인은 면담하면서 이재용에게 지원해 달라는 말 한 적 없다고 진술. 그러나 이재용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런 요구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이재용이 거짓말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삼성 최지성, 장충기도, 이재용으로부터 피고인이 그런 요구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 이후 실제 삼성은 통이 지원 요구하는 단체가 센터임을 확인한 뒤 두차례 걸쳐 16억 넘는 돈 지원. 아울러 안 수첩에도 메달리스트 후원, 이런 기재 있는 점 종합해 보면 15년7/25 피고인이 이재용에게 동계 메달리스트 활용하는 사업, 즉 센터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실 넉넉히 인정. 이 같은 요구 따라 삼성은 협의 거쳐 15년10/2 5.5억 지원.

다음으로 2차 지원 경위, 최는 16년 2/15 이 날도 단독면담. 이날 전날 장시호에게 전화해 센터 육성계획안 급히 만들라고 지시. 이는 이영선에게 전달됨. 그리고 그 이후 전달 경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 계획안이 피고인과 이재용 면담 직후 삼성에 전달됨. 이후 삼성은 정확한 금액 10.78억을 2차로 지원.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 이재용에게 센터 지원하라고 요구한 15년7/25는 최가 주도해 센터 설립된 지 열흘 지난 후로서 최 통해서가 아니면 피고인이 센터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다고 보임. 2차 지원 땐 최가 청으로 보내 삼성에 전해진 계획안 적힌 그대로 지원 이뤄진 점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 부탁 받고 재용에게 지원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직권 위법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 충분히 인정. 그리고 재용으로선 면담에서 통이 명시적 요구하는 걸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거절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일으키게 해 강요한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돼. 따라서 삼성 관련 부분 모두 유죄다.

CJ 강요미수. 이 부분 요지는, 조원동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미경 등 협박해 이미경 경영일선 물러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조원동에게... CJ가 걱정된다. 이런 지시를 함. 피고인은 조에게 이재현 구속 상황에서 이미경이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말 한 거고 물러나도록 한 말은 안했다고. 그러나 조는 당시 CJ 걱정된다. 이 말 외에도 이미경을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 조는 손경식 회장 만나서 피고인 뜻이니 이미경 경영 손 떼게 하라고 말했음. 이후 CJ건은 말씀하신대로 처리될 거 같다.고 보고까지 함. 조가 피고인에게 그런 조치결과 보고할 이유 없어 보인다. 이런 점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에게 이미경 경영일선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지시 받은 조는 손경식 만나서 피고인 뜻이라면서 경영 퇴진 요구했고, 이미경은 노심초사했다고 손이 진술. CJ회장 탈세 등 구속된 지 며칠 안됐던 때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손경시과 이미경으로 하여금 불안감 일으키게 하는 강요행위라 인정하기 충분. 따라서 강요미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다.

공무상 기밀누설. 정호성과 공모해 문건 47건을 최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 누설했다는 내용. 피고인은 정호성에게 최에게 문구나 표현 의견 들어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문건 전달은 몰랐다고 부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3년 전반기에 청 보좌체계 완비 전까지는 연설문 말씀자료 등 보고받으면서 최에게 의견 들었는지 물은 적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호성도 포괄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 연설문이나 문건에 대해 최 의견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건 보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문건마다 건건이 정호성에게 '최에게 전달해'라고 지시 안했더라도 피고인의 묵시적 지시 따라서 정이 최에게 보낸 거라고 충분히 인정돼. 다만 누설한 것으로 기소된 총 47건. 근데 33건은 수사기관 압수 절차 일부 위법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해 33건 압수했지만, 검토한 결과 해당 문건은 영장 기재된 압수할 문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33건은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돼. 나아가 이런 33건 비밀 문건 기초로 해서 수집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돼. 33건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를 입증할 증거 없게 돼 무죄. 나머지 14건은 공무상비밀누설 유죄로 인정토록 하겠다.

롯데 제3자뇌물수수. 이 부분 요지는 피고인이 최와 공모해 직무와 관련해 신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부정 청탁 받고 K재단에 70억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 이에 대해 피고인은 16년3/14 신과 면담할 때 롯데그룹 관련 청탁 받지 않았고, 하남사업 지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3자. K재단에 금품 공여하게 한 제3자뇌물수수죄. 이 경우, 공무원이 부정청탁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뇌물수수와 다르다. 부정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물론 가능하고, 묵시적 의사표시 의한 것도 가능.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청탁 대상 되는 직무집행 내용과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 인식이나 양해 존재 해야 된다. 그래야 유죄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 먼저 16년 3/14 면담 때 명시적 청탁 있었는지. 피고인 말씀자료에 면세점 내용 있긴 하지만 그 자료는 참고 자료에 불과해서 통이 그 내용 꼭 언급했다고 단정 어려워. 또 안 수첩 면담 당일 부분 보면 롯데 또는 면세점 기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런 점 비춰보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3/14 면담 때 명시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묵시적 청탁. 그걸 보려면 롯데 현안 살펴봐야. 증거에 의하면 신은 15년8월에 호텔롯데 상장 발표. 호텔롯데 상장은 지주회사 역할하는 호텔롯데의 일본주주 지분율 낮춰서 일본기업 인식 덜어냄과 신동빈의 지배력 강화하기 위한 것. 신동빈과 한국 롯데그룹에게는 호텔롯데 상장 대단히 중요. 그런데 그 이후 15년11월에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심사 탈락. 호텔롯데에서 면세사업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할 때 성공적 상장 위해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 위기상황 타개 위해서...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 접촉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전달하는 등 전방위 노력. 3/11 안과 신동빈이 오찬 자리에서 만남. 여기서 신은 면세점 관련 얘기 한 바 없다고 하고, 안은 신으로부터 면세점 얘기 듣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 이 부분 누구 말이 맞는지 보면, 안이 수사기관, 법정에서 면세점 얘기 말고 그외 나눴다고 말한 얘기들이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짐. 롯데는 안을 집중설득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떤 점 등 비춰보면... 신동빈이 애로사항 전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 점. 안이 이에 관해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돼. 이런 점 비춰보면 신 만나서 애로사항 들었다는 안 진술 신빙성 있어. 안이 신과 오찬 마친 다음에 통에게 전화로 신 만났는데 면세점 탈락 애로 있다는 말 하더라. 이런 말 전했고. 이에 통이 신동빈과 단독면담 일정 잡으라고 지시해서. 바로 3일 후인 3/14에 통과 신이 단독 면담 일정 잡게 됨. 이 같은 경위로 3/14 피고인과 신 단독면담.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대로 통이 신에게 K재단 하남거점 사업 요구했는지에 대해 본다. 이에 관해 통과 신 모두 면담 자리에서 지원요구 없었다고 부인. 그러나 안은 수사기관 처음 피의자신문 받을 때부터 수첩 제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남사업 제안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 그 이후에도... K재단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더 중요한 건 신이 회사 돌아온 직후 망 이인원 부회장 만남. 그 직후 이인원이 이석환에게 케이재단에서 연락 올거다. 하면서 케이재단 사무총장 이름과 연락처 건네받음.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이인원이 그걸 알 방법 없을 걸로 보여. 3/14 독대 당시 피고인이 신에게 K재단 추가 지원요구한 걸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롯데 면세점 많은 관심 갖고 있었음. 그에 관한 지시도 여러차례 하는 등 면세점 문제가 핵심 현안이고, 롯데가 피고인인 자신의 도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독대시 추가 지원 요구했다. 또 신의 경우에도 당시 여러 제반사정 종합하면 재취득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보여. 롯데가 케이재단 출연 금액이 70억 거액. 추가 출연한 기업 롯데가 유일. 이런 제반사정 비춰보면 신도 피고인의 직무상 영향력. 그게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거란 기대를 근거 삼아 케이재단 지원 결정한 걸로 보여. 결국 부정 청탁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돼. 따라서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 부분 유죄다.

SK관련 제3자뇌물요구 부분. 피고인이 최와 공모해 최로부터 부정 청탁 받고, 더블루에 4억, 케이에 35억, 비덱스포츠에 40억 등 요구했다는 것. 피고인은 최태원과 면담하면서 부정청탁받은 사실 없다고 부인. 피고인, 안, 최태원 등의 진술 종합하면 16년2/16 최 면담하면서 케이재단 가이드러너 사업 등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SK에 전달한 사실 인정돼. 참고로 피고인이 최태원과 면담 때 지원 요구한 가이드러너 사업은 최가 추진 지시한 사업이다. 또 최태원과 피고인, 안 진술과 면담 자료, 경제수석실 작성한 말씀자료 등에 의하면 태원이 면담 자리에서 동생 가석방, 워커힐 면세점 특허취득 CJ헬로비전 M&A 등 현안 얘기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만 그 자리에서 현안 해결을 가이드러너사업 지원과 연결시키는 대가관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 그러나 피고인이 SK 현안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 면담 통해 이 현안 더 명확히 인식. 더구나 피고인이 태원에게 지원 요청한 시기는 SK 현안 모두 해결되지도 않았던 시기. 이처럼 SK 현안과 그에 관해 SK가 피고인이 자신 도움 필요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원에게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지원 요구가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K재단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SK 관계자 모습 비춰볼 때, SK역시 지원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등이 있는데 이는 최 지시에 따라 K재단 직원 작성한 것. K재단 임직원들도 모두 최가 SK와 얘기 다 돼 있으니, 지원 요청하면 돈 줄것이다. 이렇게 진술한점. 이런 점 종합하면 피고인과 최의 공모관계 인정돼. 이 부분 부인하는 피고인 주장 인정 못해.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삼성 뇌물.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뉨.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영재센터. 미르케이. 먼저 정유라 승마지원 본다. 요지는 피고인이 최와 공모해 최가 전적 지배하는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과 승마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해 213억 받기로 뇌물수수 약속하고, 실제 대금으로 36억3400여만원을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말 세마리.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그에 대한 보험료. 차량 네대 등. 41억6000여만원. 총 77억9700여만원. 이 부분은 단순뇌물수수. 부정 청탁 필요 없음. 먼저 피고인과 최가 삼성 사이에 213억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수수약속 부분. 실제 받은 금액 제외하면 약속 금액은 135억 가량 된다. 판례 의하면 약속죄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해 뇌물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돼야. 이 계약서 보면 삼성이 지원할 총액이 213억 기재된 것은 맞다. 하지만 계약서에도 이건 구속력 없는 예상 견적이고 삼성 승인 필요하다고 부기돼 있다. 이 계약 체결 담당한 박원오가 최에게 보낸 초안에도 대략적 예산 수립한 것이란 의견 기재돼 있어. 이런 점 보면 피고인과 최 이재용 사이에 213억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 합치됐다고 보긴 어려워. 이 부분은 무죄다. 다만 아래에서 다른 부분 유죄로 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 않겠다.

다음으로 용역대금과 말 세마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본다. 피고인과 최 사이 공모관계. 피고인은 최와 사적 친분 관계 오래 유지. 피고인 선거 과정에서도 최 도움 받기도. 최는 피고인 취임 이후에도 하루에도 몇차례씩 자주 통화. 정호성 피고인해서 최는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인사안, 말씀자료 등 검토. 국정운영 의견 제시. 김종은 최로부터 삼성 승마협회 맡게야겠다는 말 듣고, 얼마 후 김기춘에게도 같은 이야기 들었다고 진술. 최의 측근인 박원오 역시 승마협회 회장사 바꿔야 한다는 말 들었다고. 그런데 얼마 후 피고인이 재용과 면담하면서 재용에게 승마협회 맡아달라. 선수들에게 좋은 말 사주고 전지훈련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음. 김종은 15년1/9 통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유라를 잘 키워야 한다고 들었고, 정유라 직접 거론하는 걸 듣고 피고인이 최와 가깝다는 점을 알게됐다고 진술. 최는 15년7월경 승마협회 문제점 물었고, 박원오는 삼성이 맡은 이후 예산 지원 않고 있다. 삼성 파견 이모씨 등 문제가 많으므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함. 그 직후인 7/25 피고인이 재용과 단독면담하면서 재용에게 승마협회 제대로 지원하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모씨 등 거명하면서 교체 요구. 피고인은 최로부터 문제점 등 듣고 재용에게 질책하고 협회 임원 교체까지 요구. 한편 피고인은 7/25 재용에게 기왕 승마협회 맡았으니 잘 운영하라는 말만 했을 뿐이지 질책이나 임원 교체 요구 없었다고 진술. 그러나 재용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질책 받았고, 이모씨 등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교체 지시했다고 진술. 최지성 장충기도, 재용으로부터 그 내용 전해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 재용 등은 피고인 지시대로 임원 교체 결정했고, 최와 용역계약 체결하는 등 지원 본격 나섰던 점. 안 수첩에도 승마협회, 이모, 권모, 교체, 사업추진 안되고 있다. 등의 내용 기재. 피고인이 질책하고, 협회 임원 교체 요구한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이같은 지시 받은 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등과 대책회의. 피고인 원하는 게 정유라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박원오에게 연락해 계획 만들어달라고 한 후 최가 직접 설립한 코어스포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한 다음 대금으로 전자 자금으로 무려 36억원 넘는 돈을 송금해 줬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서 기업 전반 영향력 미치는 광범위한 권한. 은밀하게 최 통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피고인이 최와 공모해 삼성에서 코어로 받은 36억여원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다음으로 말 세마리 뇌물 부분. 검찰은 체결 당시부터 향후 구입할 말을 최 소유라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계약서에 보면 말과 차량 등은 모두 삼성 단독 소유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삼성 처음 구입한 살시도, 소유권 패스포트에도 전자가 소유. 삼성 자산관리대장에도 살시도가 등재. 향후 구입할 말 최 소유로 한다는 의사 합치 있었음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계약 체결 이후의 의사의 합치.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된 물건 소유자 명의로 돼 있든간에 그 물건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 처분권한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세마리 중 살시도에 대해 본다. 박원오는 삼성이 살시도가 삼성 소유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 요구하자 재용이 통 만났을 때 말 사준댔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말했다고. 박상진에게 독일로 당장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 박상진은 박원오에게 내가 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 아니다. 그까짓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고 얘기함. 그 후에는 박원오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정되는 대로 해주겠다는 입장. 이런 말.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말 소유권이 최에게 있다고 인식한 최가, 용역계약서 패스포트 기재 넘어서 위탁관리 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하자 말 소유권 삼성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말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보임. 박상진 역시 독일로 오라고 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박원오에게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문자 보낸 점은, 말 소유권 비롯한 최 요구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한 걸로 볼 수밖에 없음. 최와 박 사이, 살시도 및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최 소유로 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임. 그 후 객관적 상황, 추가 구입한 비타나 라우싱. 이 말은 최초 구입한 살시도와 달리 소유자를 표시하는 패스포트에 삼성 기재 안돼 있었고, 내부 기안문에도 소유주 내용 삭제. 코어 직원들도 외부인 방문하는 것에 대비해 공식적으로 빌려서 탄다,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 문자 주고받은 것도 드러남. 16년9월 최가 삼성 측과 살시도 비타나를 다른 말과 교환하는 문제 논의. 박상진은 말 교체 반대. 근데도 최는 안드레아스 만나 살시도, 비타나를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는 교환계약 체결. 삼성 측은 이를 알고도 안드레아스에게 왜 삼성 소유 말인데 왜 최와 계약했느냐고 항의하는 등 당연히 해야 할 조치나 항의 전혀 안했다. 이런 사정 비춰보면 그 이후에는 살시도 물론이고 비타나 라우싱도 실질적 처분권한 가졌다고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말 세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통과 최가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역시 유죄 인정이 충분하다.

다음으로. 선수단 차량 세대와 말 운송차량 한대. 계약서에 차량은 삼성 소유로 한다고. 실제 차량 네대에 대해 소유권 삼성에 있다고. 나중에 삼성이 선수단 차량 세대에 대해 코어에 적정한 중고값 받고 매각한 걸로 보이는 점.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뇌물 수수로 인정하기 부족.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 다만 최가 제공받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돼. 그렇기 때문에 무상 이익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으로 승마지원 봤고, 다음으로는 영재센터와 미르케이 제3자뇌물수수. 이부분은 승마와 달리 제3자. 그래서 부정 청탁 요건 추가로 필요. 검찰은 부정 청탁 대상인 이재용 현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 재용이 최소한 자금 활용해 전자와 생명에 대해 사실상 행사할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 이른바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주장.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 현안으로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8가지 개별 현안. 그외에도 바이오 산업 관련 현안 등이 있다고.

먼저 부정 청탁 있었는지... 통과 재용이 면담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해결됐거나 다급한 게 아닌 현안도 다수인 점으로 보면, 현안에 관해 명시 묵시 청탁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이 부분은 청탁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설시함. 시간관계상 여기선 생략.

다음으로 승계작업 인정. 지금 신문보도나 언론, 경제전문가들이 승계작업에 관해 보도한 것. 언급한 것, 자주 봅니다.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작업 당연히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듯. 그러나 법정에서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은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 여지 없도록 증명돼야. 그런 기준에서 보면 포괄 현안 내용 이루는 개별 현안 자체가 승계작업 위해서 이뤄졌다거나,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나아가 그런 작업 존재한다고 해도 통이 그 개념과 내용 뚜렷이 인식하고 삼성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대해 묵시 명시 청탁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걸 구성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청탁 있었다고 보기도 논리적으로 어려움. 영재센터 및 미르케이 지원 관련 제3자뇌물수수는 모두 무죄다. 다만 상상적 경합에 있는 센터 및 미르케이 직권남용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안한다.

다음으로 노태강 부분. 문체부 공무원 노태강을 사직하도록 해서 직권남용하고 강요했다는 부분. 노태강 보임 지시해 사직 요구한 사실 없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프랑스 미술전 무산에 대한 징계사유 있었던 노에게 징계하기 앞서 사직 권유한 것. 그래서 죄 안된다고 주장. 당시 김상률 교문수석은 통이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김종덕 당시 장관도 지시받았다고 진술. 노에게 징계사유 해당하는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책임 있다고 해도 의사에 의해 면직당하지 않도록 신분 보장되는 공무원에게 사직서 강요한 건 직권남용 해당. 나아가 노는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 받으면 장관 윗선 지시라는 말 들었다고. 종전에도 통이 자신을 직접 나쁜사람으로 지목하면서 좌천된 경험도. 사직서 제출 거부하면 동료부하까지 피해갈 것이 걱정돼 사표냈다고 진술. 이런 사정 종합하면 통이 사직 요구한 것은 통으로 하여금 요구 응하지 않으면 또다른 불이익 있을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고 보기 충분. 직권남용 강요 모두 유죄다.

다음으로. 문체부 1급 공무원 직권남용 강요 부분. 1급 3명에게 통이 사직서 제출 요구해 직권남용하고 강요했다는 것. 통이 지시한 사실 없다. 1급은 신분보장 안되기 때문에 사직하도록 해도 직권남용이나 강요 안된다고 주장. 먼저 세사람 사표 지시. 김종덕은 청와대 전화와서 사표 받으라고 지시했고, 김기춘에게 재고 요청했지만 기춘 역시 사표 받으라고 했다고 진술. 청와대 인사수석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1급에 대해 장관한테 사표 받으라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진술. 기춘 역시 인사는 통의 뜻이나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진술. 통이 1급 3명 사표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그런 계획 승인해 범행 공모한 사실 넉넉히 인정돼. 1급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안되는 건 맞다. 하지만 아무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좌파 성향 예술계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하라는 기춘 지시 따라 TF구성돼 진행. 그 논의결과 담은 보고서 작성됨. 근데 그걸 보면 조치 필요한 부서로 문체부가 기재돼 있다. 이어서 기재 내용 보면 문화계 좌파 인사와 유대감 형성돼 문제단체 지원, 개선 의지 부족하다. 장차관 새로 임명 후 주요 부서 관리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 실제로 이게 보고된 후 블리 집행 소극적으로 알려진 유진룡이 경질돼. 최규학 신용원 등 1급 3명은 유진룡과 뜻 같이하는 공무원. 역시 블리 집행 소극적이었음. 당시 문체부 차관은 3명 포함한 5명 1급 사직서 받음. 블리 집행 소극적이었던 3명에 대해서만 수리됨. 그 즘 특별한 업무상 과오도 없고. 장차관 교체된 직후 실장급 공무원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객관 사유 없이 위법한 블리 실행 소극적이란 사정을 이유로 자의적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통의 사직서 요구는 직권남용. 나아가 이 세사람은 사직서 제출 요구가 청 요구임 알고 있었고, 노태강 등이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좌천된 것을 지켜본 경험도. 사직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고려하면 통이 3명에 대해 사직서 제출 요구한 것은 불이익 위험 불안감 일으키게 해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따라서 직권남용 강요 모두 유죄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기춘 등과 공모해 좌파성향 지원배제 등... 영진위 등 지원심사 선정심사 부당하게 개입토록 해 직권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것. 기춘은 비서실장 취임 후 좌파 성향, 정부 비판 개인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부적절하다고 여러차례 지시. 대책 강구도 여러차례 지시. 정무수석 주관 하 TF 구성해 좌파 및 정부 비판, 반대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차단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해서 비서실장과 통에게 보고했다. 그 시기 전후해 이런 기조 아래 다양한 지원배제 명단, 지원배제 지시가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하달. 다시 영진위 등으로 하달돼 결국 문예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 단체 지원배제 선정 배제가 이뤄짐. 공소사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런 지원 배제 관련해 통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것. 그러나 관련 청와대 직원 증언, 자료 등 종합하면 통이 좌편향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에 대한 종합적 방안 담은 보고서 뿐 아니라, 좌편향 인사 선임 배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 및 삭감 등 개별적 사항도 서면보고나, 수석비서관 회의 통해 보고받은 사실. 통이 보고 받고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한 사실 전혀 없는 사정 인정. 여기 통 지위 등 종합하면 통이 개개의 배제행위마다 이를 인식하고 실행 행위 지시 안했다고 해도, 공범으로서 책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돼. 보고되고 실행된 배제 대상에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 갖거나, 정부 비판 지지하는 개인 단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념 성향이나 정치 입장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배제하는 조치는 헌법에 반하고, 위헌위법한 조치임이 분명. 따라서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해 지원배제 공모하고 계획실행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충분. 나아가 이런 지원배제 지시 받은 산하기관 임직원의 경우, 문체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었던 점, 배제 지시 불응하면 사업 자체 폐지될 수 있다는 말 듣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그 지원배제 지시 불응하면 자신 또는 소속기관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 따라서 피고인은 강요죄 책임도 면할 수 없다.

다만 문예기금 심의 등 일부 부분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산하기관 임직원이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부족. 예술위 선정 관련해서도 강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무죄로 판단. 다만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모씨 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강요. 통이 직권 남용해 김정태 강요해 이모씨를 본부장 임명 가용.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가 이모씨가 능력 뛰어나다고 말해 통이 안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인사청탁을 받거나, 하나은행 관련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 이모씨는 최가 만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최에게 도움 준 인물. 통 스스로도 최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 통은 안에게 지시한 사실 없다고 주장했지만 안은 법정에서 15년11월하순경 통으로부터 이모씨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발령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정찬우 역시, 이모씨 승진 발령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실제로 금융위 부위원장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이를 전달. 안 등이 거짓진술할 이유나 동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 부탁받은 통 지시 아니었다면 안이 이모씨 발령을 무리하게 지시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돼. 안 진술대로 통이 지시한 사실 넉넉히 인정돼. 금융기관 회장인 김정태로서는 경제수석 등 요구 거절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여. 정태가 안 지시 이행하기 위해 편제에도 없던 본부장 자리 새로 만들어서 이모씨를 임명한 점 등 비춰보면 통이 안 통해 김정태에게 요구한 것은 유무형 불이익 당할 위험 있다는 묵시적 해악 고지해 강요죄 해당함. 이 부분 강요 유죄 판단. 다만 직권남용은 아무리 통이나 수석이라도 사기업에 특정인 승진발령 요구할 일반 권한 없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이건 직권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다.

[어떻게 형이 정했는지 양형 이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자유,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했으나 사적 친분을 유지한 최서원(최순실)와 공모해 기업들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고,최서원과 친분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광고발주,납품지원,에이전트 계약,금전지원 등을 요구하고 기업들에게 채용·승진까지 요구해 기업의 이행을 강요했고 사기업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기업의 이익·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장기간 걸쳐 공무상 기밀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청와대·외교·국방 등 기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게 했고,삼성이 최서원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세점 특허를 부정청탁 받고 롯데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금전 지원을 요구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SK로부터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의 개인,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그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직원 등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 위법·부당한 지시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은 큰 혼란을 겪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이런 사태의 주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통해 국정농단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뤄진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삼성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피고인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에서 대단이 중요하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 받거나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법정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수를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겠다.

[판결 주문] 

이상으로 이유 설명 마치고 주문 낭독한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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