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3건→지난해 453건으로 크게 '증가'

[한국농어촌방송=김명화 기자] 지난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의 인기 여파에 힘입어 이를 빙자한 투자성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712건으로 1년 전보다 3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유사수신업체들은 가상 통화 매매 전문 업체라고 홍보한 뒤 투자할 경우 원금과 거액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유사수신 혐의업체들 대부분이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 △실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특징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된 15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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