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의 일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 판정에 대해, 정부는 9일(제네바 시간)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WTO 패널은 지난 2월22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 측의 수입규제조치 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제소 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것이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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