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원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 제공 가능...수산 관련 연구기관서 공무원.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 가능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올해 '물고기 전문의'인 수산질병관리사 74명이 배출됐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2월 실시한 ‘2018년도 제15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74명을 최종 확정하고, 12일(목)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제15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전국 5개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출신자 131명이 응시하여 74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56.4%이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됐으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면허제도를 도입했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할 수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최근 양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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