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2018년 4월 첫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4.2일~4.6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등 법률안 2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0건(의원발의 127건, 정부제출 3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6건 등 총 15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정부 정책사업(시장격리곡 매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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